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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포항여성병원의 이용안내

    외래진료안내
    진료시간
    산부인과 응급환자와 산모의 진찰 및 분만과 수술은 휴일 없이 24시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정상진료 시간
    진료과 요일 시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유방ㆍ갑상선외과
    난임연구소
    평일 정상진료 09:00 ~ 17:30
    평일 점심시간 13:00 ~ 14:00
    토요일 정상진료 09:00 ~ 13:00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연장 진료시간(※예약불가)
    진료과 요일 시간
    산부인과(2층) 평일 연장진료 17:30 ~ 20:00
    산부인과(2층)
    소아청소년과(1층)
    토요일 연장진료 13:00 ~ 15:30
    그 외 시간은 3층 야간진료실에서 진료가능 합니다. (※예약불가)
    • ※야간진료 이용방법 (문의사항은 1층 정문 입구 경비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에 내리셔서 분만실 앞의 인터폰을 눌러 주십시오.
    • - 접수 후 당직선생님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 - 분만 및 응급 수술 등이 있을 경우 진료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과 진료순서
    예약을 하지 않으신 고객

  • ※ 저희 병원은 2차 의료기관입니다.
  • - 의료급여(의료보호)의 경우 처음 내원 시, 진료 전달체계에 의해 1차 의료기관이나(의원),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오셔야 의료급여(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 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
  • - 1층 원무과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접수ㆍ수납만 합니다.
  • - 난임관련 상담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6층 난임연구소로 바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 -예약하고 오신 고객
  • 2층 원무과에 건강보험증 제시 후 예약확인하고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안내표
    종류 건강보험 의료급여(의료보호)
    1종 2종
    요양급여 총 진료비의 40% 무료 총 진료비의 15%
    전액본인부담/비급여 100%
    진찰료가산
  •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 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수가 기준)
  • 포항여성병원의 입·퇴원 안내입니다.
    포항여성병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모두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입/퇴원 안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종류 건강보험 의료급여(의료보호)
    1종 2종
    요양급여 총 진료비의 20% 무료 총 진료비의 10%
    전액본인부담/비급여 100%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 비용 및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법정 본인부담 면제(2005.1.1시행)
    6세미만 입원 법정 본인부담 면제(2006.1.1시행)⇒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제외.
    입원료 산정기준
    당일 정오 12시부터 익일 정오 12시 까지를 1 일로 산정합니다.
    (00:00 ~ 06:00에 입원 또는 18:00이후 퇴원하시는 경우는 입원료의 50% 가 가산됩니다.)
    공휴일
    일요일
    평일 야간퇴원 ⇒ 가퇴원
    ※가퇴원 :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하시고, 차후 외래 진료시에 영수증과 보험증을 가져오셔서 "재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생활안내
    입원준비물
  • - 공통 : 개인용품 (속옷 등 의류, 수저, 세면도구, 물컵, 물통, 슬리퍼, 패드 등)
  • - 수저, 패드는 병원에서 구입가능.
  • - 산모인 경우 : 입원 시 물티슈 / 퇴원 시 겉싸개, 속싸개, 배넷저고리
  • 제증명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안내
    포항여성병원 원무과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가능 시간
    평 일 : 오전 09시 00분 ~ 오후 5시 00분
    토요일 : 오전 09시 00분 ~ 오후 12시 30분
    발급 절차
    외래

    입원

    사본발급을 위한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2)
  • 의무기록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2)
  •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①환자 본인 신분증

    ※ 통상 만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가능

    환자(만19세미만)의 친권자

    ①친권자의 신분증
    ②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신청인 신분증
    ②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이상인 경우)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등)

    ①신청인 신분증
    ②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①신청인 신분증
    ②친권자의 신분증사본
    ③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⑤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 서식으로 작성
  •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환자사망

    사망자일 경우 : 사망사실확인서(사망 진단서)

    ①신청인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의식불명일 경우 : 의식불명 진단서

    행방불명

    행방불명일 경우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사본 또는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 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의
    구비서류 안내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재 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의 제1항 및 제3항)
    발급자 발급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①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구비서류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별지 제9호의 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영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영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서류)
  • · 신청서 다운로드는 PC웹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 사본발급 수수료
    제증명 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종 류 금 액
    진단서(국문,영문) 20,000원
    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10,000원
    사망진단서, 사산증명서 10,000원
    채용건강검진 진단서(항목에 따라 추가 비용발생) 30,000원
    외래 진료확인서(통원) 3,000원
    입퇴원확인서(퇴원당일 1부 무료) 3,000원
    출생증명서(퇴원당일 1부 무료) 3,000원
    진료기록부 사본(1~5매 / 1매당) 1,000원
    진료기록부 사본(6매부터 / 1매당) 100원
    영상자료 CD복사 10,000원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1,000원
    진료비 세부 내역서(최초무료/추가 1부당) 1,000원
    제증명서 사본(추가 1부당) 1,000원
    소견서 20,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시행일 : 2020년 2월 28일
  • ·의료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환자 및 보호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경우1]
  •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 하고,
  •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⑤-2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교정시설 직원
  •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 (시설직원 등)
  • ‣ 미성년자(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 ⑦ 환자의 주 보호자 (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등)로서 ⑴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⑵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서류1 서류2 서류3
    환자 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제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 · 신청서 다운로드는 PC웹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 종합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및 자동차 적성 검사 가능합니다.

    예약안내
    예약 필요 시 전화문의나 방문문의 가능하십니다.
    구분 전화번호
    건강 검진 센터 054-288-8572, 288-8573
    위대장내시경, 간초음파 예약 054-288-8565
    유방(갑상선) 초음파 예약 054-288-8579
    방문장소 : 포항여성병원 2층 건강검진센터
    종합건강검진
    기본종합검진
  • - 신체계측 및 체성분검사/흉부X-선검사/심전도검사/일반‧정밀혈액검사/생화학검사
  • 소화기계 기본종합검진
  • - 기본종합검진/상복부초음파/갑상선초음파/위내시경
  • 소화기계 정밀검진
  • - 기본종합검진/상복부초음파/갑상선초음파/위내시경/대장내시경
  • 중년부부 종합 검진
  • - 남성 : 기본종합검진/상복부초음파/갑상선초음파/위내시경/대장내시경/심장초음파
  • - 여성 : 기본종합검진/상복부초음파/갑상선초음파/위내시경/대장내시경/유방촬영/유방초음파/골밀도검사/자궁난소초음파/자궁경부세포진검사/자궁경부암위험인자(인유두종 바이러스)
  • 웨딩검진
  • - 남성 : 기본검진/흉부X-선검사/심전도검사/혈액검사/요검사
  • - 기본검진/흉부X-선검사/심전도검사/자궁난소초음파/자궁경부세포진검사/자궁경부확대경검사/자궁경부암위험인자(인유두종바이러스)/풍진항체검사/질염정밀검사(성병검사,클라미디아)
  • 미혼여성검진
  • - 기본검진/흉부X-선검사/심전도검사/자궁난소초음파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일반(생애)건강검진
  • - 진찰 및 상담(신체계측, 혈압,시력,청력 측정), 혈액검사, 흉부X-선촬영, 요검사
  • 구 분 대상기준 실시주기
    건강보험 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40세이상 세대원 중 해당년도 출생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만 40세이상의 직장피부양자중 해당년도 출생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그 해의 대상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사무직: 2년에 1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39세 세대주로 해당년도 출생자
    ‧ 만 40~64세 해당년도 출생자 전원
    2년에 1회
  • ※ 생애전환기 만40세,만 66세 해당되는 자
  • ※ 일반(생애)1차 건강검진시 8시간이상 금식을 하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암 검진
    구 분 대상기준 실시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인 남성, 여성 2년에 1회
    대장암 만 50세 이상인 남성, 여성 1년에 1회
    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 2년에 1회
    자궁경부암 만 30세 이상인 여성 2년에 1회
    간암 전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의 남성, 여성 1년에 1회(그해의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먼허 적성검사 신청시 (3*4 사진2장), 면허 갱신검사 신청시(3*4 사진1장) 지참해주세요.
    교정시력 측정으로 안경,렌즈 착용 하셔야합니다.
    신생아면회시간
    면회시간 안내
    구분 시간
    아침 08:00 ~ 08:30
    점심 13:30 ~ 14:00
    저녁 19:00 ~ 19:30
  • ※ 신생아 면회 시, 받으신 이름표를 가지고 신생아실로 가시면 됩니다.
  • ※ 아기의 안정과 휴식을 위하여 되도록 면회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검진 시간안내
  • ※ 평일 9시~12시 / 14시~16시
  • ※ 토요일 9시~12시
  • ※ 평일 오전 방문하실 경우에는 오후 12시 전에 꼭 접수 부탁드립니다.
  • 검진대상자
    차 수 시 기
    1차 생후 14일~35일
    2차 생후 4~6개월
    3차 생후 9~12개월
    4차 생후 18~24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7차 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검진 시기별 검진항목
    검진시기 검진항목
    1~2차(생후 14일~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3~8차(생후9개월~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 소아청소년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 각 시기에 각1회 실시합니다.
  • 자세한 검진항목별 검사방법 및 문진표 서식 다운로드는 건강검진센터 -> ‘영유아 검진 문진표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