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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여성병원 '2010년 인공수정 정부지원사업' 병원으로 지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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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포항여성병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1회   작성일Date 10-01-27 19:28

    본문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010년부터 인공수정까지 확대돼 '2010년 인공수정정부지원 병원' 인 저희 포항여성병원 고객님께 많은 혜택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가.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인공수정시술: 의사진단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나.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 맞벌이 난임(불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 기준 해당여부 판단(소득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다. 지원액 ○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 지원횟수:3회(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3회(15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부여 라.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 가입증 (차량 소유시) 마. 접수 및 장소 ○ 접수:2010년 연중 접수 ○ 제1차 시술:(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 ○ 제2차 및 3차 시술: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지원신청서 제출기한 없음) - 1인당 연 3회의 시술은 가능하나 2차, 3차 시술은 각 단계별 지원결정서 발급시부터 가능.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수” 기준이 아닌 “발급건수” 기준으로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상 유효기간 6개월은 존재하므로 기한내 시술을 받지 못할 경우 반드시 연기서 또는 포기서를 통보하도록 안내해야 함 ○ 장소:시․군․구 보건소 ※ 신청후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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