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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헙 확대 주요 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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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2회   작성일Date 06-03-07 00:00

    본문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 내용 안내입니다. 1.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 법정본인부담금 면제 - 2006.1.1에 만 6세 이상이 되는 자 → 적용 제외 2. 암 등 중증질환 급여 확대 ⇒ 법정 본인부담금의 10%만 부담 - 전체 암환자,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05.9.1시행) -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총 74종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06.1.1 확대) 3.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10% 인하…2005.12.15 시행 - 제픽스정 3,798원 → 3,418원으로 인하 - 헵세라정 10,500원 → 9,450원으로 인하 4. 4개 장기적출ㆍ이식수술(간, 심장, 폐, 췌장) 보험급여 … 2006.1.1 시행 5. 담도 내 결석제거(전기수력충격쇄석술)…2006.1.1 시행 - 환자부담 : (종전) 약 220,000원 정도 → (현재) 47,000원으로 경감 6. 요실금치료 급여 확대…2006.1.1 시행 -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 [인공요도괄약근] 7.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2006.1.16 시행 -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8. 기타 - 입원환자 식대(2006년 중), 병실 차액료(2007년 중) 보험급여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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