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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분만 수가에 대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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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23회   작성일Date 0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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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분만 수가에 대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 산모의 고통과 두려움을 줄여 제왕절개율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무통분만이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시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어 환불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 무통 분만 수가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현 무통 분만 수가의 문제점 > 1) 분만 시 시행하는 무통 마취 시술료는 비급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현재 무통분만은 급여 수가를 전액 본인 부담하는 100분의 100 수가로 이는 환자 치료에 보험급여 지원은 없으면서 급여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어 심평원의 삭감이 가능하여 치료비 청구에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분만 시 무통 마취는 환자 상태에 따라 본인이 선택하는 시 술이므로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 재료대를 구입 원가만 받고 시술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현행 수가에는 재료대와 약품 구입비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관, 관리에 필요한 물류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빵을 사먹으면서 밀가루 값만 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3)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무통분만에 쓰이는 경막외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시술이며 부작용도 있고 분만할 때까지 6-8시간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고시(복지부 고시 제2003-65호)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술 시에만 인정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초빙료도 현재 의료보험 보수규정상 28,750원 입니다. 이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 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초빙료 8-15만원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고난이도의 수기법을 시행해야하는 마취과 전문의의 초빙료로는 턱없이 낮은 수가입니다. 따라서 현행 수가대로 시술을 하라는 것은 산부인과 스스로 손해 보는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야간 가산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분만은 야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에 시행하는 경우 인건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역시 더 많이 드는 데 현 수가는 야간 가산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통분만비로 받고 있는 12-15만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시술원가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비현실적인 수가를 의사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산부인과 의사가 시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산모의 고통을 덜어주는 무통분만을 현재의 비현실적인 수가 때문에 산모에게 해줄 수 없거나 꺼려한다면, 산모는 새삼 산고를 겪어야하거나 출산의 두려움으로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하여 결국은 제왕절개 수술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불합리한 현 수가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시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와 재료 및 산모 관리료를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2. 불합리한 수가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환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시술의 수가가 적정화 되거나 비급여로 인정 될 때까지 무통분만에 쓰이는 경막외 마취 및 수술후 통증조절에 쓰이는 PCA 시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음을 선언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무통분만에 쓰이는 경막외 마취, 수술 후 통증조절에 쓰이는 PCA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환자들이 겪어야할 불편을 통감하면서도 시술 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를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있음을 밝히며 하루빨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 11월 2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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