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헙 확대 주요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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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 내용 안내입니다.
1.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 법정본인부담금 면제
- 2006.1.1에 만 6세 이상이 되는 자 → 적용 제외
2. 암 등 중증질환 급여 확대 ⇒ 법정 본인부담금의 10%만 부담
- 전체 암환자,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05.9.1시행)
-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총 74종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06.1.1 확대)
3.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10% 인하…2005.12.15 시행
- 제픽스정 3,798원 → 3,418원으로 인하
- 헵세라정 10,500원 → 9,450원으로 인하
4. 4개 장기적출ㆍ이식수술(간, 심장, 폐, 췌장) 보험급여
… 2006.1.1 시행
5. 담도 내 결석제거(전기수력충격쇄석술)…2006.1.1 시행
- 환자부담 : (종전) 약 220,000원 정도
→ (현재) 47,000원으로 경감
6. 요실금치료 급여 확대…2006.1.1 시행
-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 [인공요도괄약근]
7.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2006.1.16 시행
-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8. 기타
- 입원환자 식대(2006년 중), 병실 차액료(2007년 중)
보험급여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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