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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서류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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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16회   작성일Date 07-12-20 15:04

    본문

    * 연말정산영수증 소득공제용 서류 간소화를 위한 소득세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으 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포항여성병원 소득공제서류 발급신청 (일정기간에만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기간: 2007. 12 .12 ~ 2008. 1. 31. -발급 신청 방법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일괄조회 및 출력. 병원 내원-> 1,2층 원무과에서 즉시 발급. 우편 발송-> 신청일로 부터 약 7~10일(공휴일 제외)정도 소요. 전화 신청-> 신청 후 우편발송과 동일함. ※ 발급시간 및 문의: 오전9시~오후6시 054)274-7775 ※ 소득공제납입증명서 발급시간 및 문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054-274-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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