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성병원 '2010년 인공수정 정부지원사업' 병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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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010년부터 인공수정까지 확대돼 '2010년 인공수정정부지원 병원' 인 저희 포항여성병원 고객님께 많은 혜택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가.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인공수정시술: 의사진단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나.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 맞벌이 난임(불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
기준 해당여부 판단(소득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다. 지원액
○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 지원횟수:3회(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3회(15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부여
라.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 가입증 (차량 소유시)
마. 접수 및 장소
○ 접수:2010년 연중 접수
○ 제1차 시술:(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
○ 제2차 및 3차 시술: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지원신청서 제출기한 없음)
- 1인당 연 3회의 시술은 가능하나 2차, 3차 시술은 각 단계별 지원결정서 발급시부터 가능.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수” 기준이 아닌 “발급건수” 기준으로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상 유효기간 6개월은 존재하므로 기한내 시술을 받지 못할 경우 반드시 연기서 또는
포기서를 통보하도록 안내해야 함
○ 장소:시․군․구 보건소
※ 신청후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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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시술지원신청용 진단서.hwp (1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1-27 1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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