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부부도 난임시술치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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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올해 초부터 연령제한까지 폐지되면서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
여기에 또 한번 난임시술 지원 정책 확대 소식이 있어 안내합니다.
10월 7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24일(목)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 사실혼 부부」 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간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법적인 부부관계일 때에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사항
1.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아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2. 기준중위소득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혼 부부와 같이 정부지원금 지원
3.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기본서류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
사실혼 관계의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 확인, 1년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그 외
①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
② 입증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 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
* 이를 통해 보건소로 부터 발급 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기준중위소득180%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임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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