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경상북도-포항시,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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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5.07 ~ *25.01.01부터 소급 적용
사업내용:
경상북도(포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에게
임신관련(임신 관련 진료 의사 소견)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대상:
경상북도(포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
*진료 해당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배우자는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조건 제외
-분만 예정일이 25.01.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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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산정방법(연 나이로 산정) :분만예정연도-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예) 2025년 분만 예정, 1990년생 임산부: 2025-1990=35 / 지원대상
예) 2025년 분만 예정, 1991년생 임산부 : 2025-1991=34 /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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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임신기간 중 외래진료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임신 관련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유산 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이과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
(단, 입원료, 제증명료, 식비, 이송료,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비용 제외)
- 진료 및 검사일이 25.01.01이후 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청구는 영수증 모아 1회에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보조금24)신청 원칙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임산부 통장 사본,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서)
-온라인 신청 어려운 경우 방문신청 가능 -> 추가 서류
(35세 이상 의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자료 필요,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임신부 통장 사본, 본인 신청 시 본인신분증 사본
*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보건소 누리집 참고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남구 보건소 : 054.270-4201
북구 보건소 : 054.270-4251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의료비지원 | 포항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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