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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부부도 난임시술치료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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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포항여성병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41회   작성일Date 19-10-15 11:40

    본문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올해 초부터 연령제한까지 폐지되면서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

    여기에 또 한번 난임시술 지원 정책 확대 소식이 있어 안내합니다.


    10월 7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24일(목)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 사실혼 부부」 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간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법적인 부부관계일 때에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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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항




    1.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아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2. 기준중위소득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혼 부부와 같이 정부지원금 지원

    3.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기본서류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

    사실혼 관계의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 확인, 1년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그 외

    ①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



    ② 입증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 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



    * 이를 통해 보건소로 부터 발급 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기준중위소득180%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임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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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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