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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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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포항여성병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86회   작성일Date 19-01-15 16: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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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거주지 시, 군, 구 보건소에서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 시술 이전에 지원 결정서를 병원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난임병원발급),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도장(행정접종공동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생략)





    문의 : 각 주소시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129)

    건강보험표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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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여성병원 난임연구소(신관 6층)* 054.288.8566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립니다 개인상담(여성난임ㆍ남성난임) / 부부상담(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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